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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2월 08일
宋會要稿, 형법 2, 순화 원년 8월 27일 조에 섬주 장양현의 백성 상조와 상수는 부자로부터 돈 열 관을 받아 이 돈을 가지고 採生하도록 사주받았다. 巴陝의 풍속은 사람을 죽여 희생으로 하여 귀신에 제사를 올리는데 돈으로 사람을 구한다. 이를 채생이라고 한다. 상조는 그 형과 함께 이기라는 사람의 딸을 모살한 후 귀와 코를 잘라내고 팔다리를 끊어 부자에게 주었다.......이 지방에서 이러한 일은 종종 보게 된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宋會要稿, 형법 2, 소흥 21년 윤4월 16일 조에 호남호북의 풍속은 매번 윤달이 있는 해가 되면 남의 아이를 훔쳐다 죽여 淫祠에서 제사지낸다. 이를 採生이라고 한다... 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풍속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던 모양이고, 상주문 중에는 어떻게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를 가르고 심장이나 간 등 내장을 꺼낸다는 등 - 언급하고 있는 것들도 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마을의 무당이 이러한 신앙에 관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보고를 접한 眞宗은 관계자를 적발하여 극형에 처하라는 조칙까지 내리지만, 이러한 풍속이 쉽게 뿌리뽑힐 리 없고 심지어는 元代까지도 일부 유지되고 있었던 것 같다. 인신공양의 풍속이 고대에 일부 있었기는 했겠지만 이런 식으로 마을의 힘있는 자가 가난하고 힘없는 자나 그 가족을 납치해다 죽여서 제물로 邪神에게 바치는 풍속은 처음 들어 본다. 게다가 제사지내는 신의 이름이 아무리 봐도 중국식 이름이 아닌 걸 보면 당 후반이나 송초에 외국에서 전해진 습속일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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